태우지 않는 농촌의 약속

영농폐기물 소각을 멈춰야 하는 이유
농사를 마친 뒤 남은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역시 산불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은 종류에 맞게 배출하거나 처리하고, 논과 밭에서는 소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경산시는 품목별 처리 방법을 안내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배출법
농업 현장에서 사용한 멀칭비닐과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은 임의로 태우지 말고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용기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멀칭비닐과 하우스비닐은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한다.
- 폐농약 용기도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한다.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따로 모아 지정된 집하장에 내놓으면 불법 소각을 막고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처리법
부직포와 반사필름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도 논이나 밭에서 태워서는 안 된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 구분 | 대표 품목 | 처리 방법 |
|---|---|---|
| 재활용 가능 품목 |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폐농약 용기 |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임시집하장 배출 |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부직포, 반사필름 |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 배출 |
품목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해 정해진 방식대로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영농폐기물 처리의 출발점이다.
영농부산물은 분쇄와 퇴비화로 처리
벼와 보리를 수확한 뒤 남는 벼대와 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은 대표적인 영농부산물이다. 이러한 부산물을 한곳에 쌓아 태우면 연기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각해서는 안 된다.
영농부산물은 먼저 수거한 뒤 분쇄해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태우는 방식 대신 분쇄와 퇴비화, 로터리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농촌의 공기와 주변 생태계를 함께 지키는 방법이다.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의 영향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내됐다. 소각으로 방제되는 해충류는 약 11%에 그치는 반면,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와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는 89%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해충 방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유익한 생물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논과 밭의 가장자리를 태우지 않는 실천은 산불을 예방하고 농촌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도 중요하다.
정해진 장소 밖 소각은 금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농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편의에 따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집하장이나 수거 장소를 이용해 적정하게 배출해야 한다.
품목별 실천 사항
- 멀칭비닐과 하우스비닐은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한다.
- 폐농약 용기는 소각하지 않고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한다.
- 부직포와 반사필름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한다.
- 벼대와 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는 수거한 뒤 분쇄해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한다.
-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않는다.
- 논두렁과 밭두렁도 태우지 않는다.
맑은 공기와 건강한 농촌을 위한 실천
영농폐기물을 구분해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을 적절히 처리하는 일은 농촌지역 미세먼지와 산불 위험을 줄이는 기본적인 실천이다. 논과 밭에서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을 피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처리 방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태우지 않고 올바르게 배출하는 작은 실천이 맑은 공기와 건강한 농촌을 지키는 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