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도 돈이 된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분리해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흙과 잔재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과 재질을 정확히 구분하면 농촌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품목별 기준에 따라 수거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영농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처럼 섞어 버리지 않고, 수거 가능한 품목만 깨끗하게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마대나 잔재물이 섞여 있거나 수거 대상이 아닌 자재를 함께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어 배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농폐기물 배출 절차
- 발생
농가와 마을에서 영농 과정 중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가 발생한다. - 분리배출
수거 대상 품목을 종류와 재질에 따라 나눈 뒤 공동집하장에 배출한다. - 수거
공동집하장에 모인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민간 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한다.
공동집하장에서는 품목별로 정리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가 수거를 기다리게 된다. 재질이 뒤섞이지 않고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로 모여 있어야 이후 수거와 재활용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폐비닐 배출 방법
수거 대상 폐비닐은 하우스비닐과 흰색 멀칭로덴비닐, 검은색 멀칭하이덴비닐 등이다.
- 폐비닐에 묻은 흙과 각종 이물질을 제거한다.
- 하우스비닐과 로덴비닐, 하이덴비닐을 재질별로 구분한다.
- 종류별로 나눈 폐비닐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한다.
폐비닐의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금이 달라지므로 깨끗한 상태로 분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마대나 잔재물이 함께 섞여 있으면 정상적인 수거가 어려울 수 있다.
폐농약용기류 배출 방법
수거 대상은 농약 유리병과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다. 용기나 봉지에 남은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뒤 재질별로 나눠야 한다.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해 용기 내부에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를 각각 분리한다.
- 재질별로 투명 봉투와 그물망, 마대 등에 담는다.
- 정리한 폐농약용기류를 공동집하장에 배출한다.
농약용기처럼 보이더라도 ‘농약’ 표기가 없는 식물 영양제 용기 등은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 전 제품 표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품목별 수거보상금
| 품목 | 보상 기준 | 지급처 |
|---|---|---|
| A급 폐비닐 | 킬로그램당 140원 | 경산시 |
| B급 폐비닐 | 킬로그램당 100원 | 경산시 |
| C급 폐비닐 | 킬로그램당 60원 | 경산시 |
| 농약 유리병 | 개당 100원, 킬로그램당 300원 기준 | 한국환경공단 |
| 농약 플라스틱병 | 개당 100원, 킬로그램당 1,600원 기준 | 한국환경공단 |
| 농약 봉지 | 개당 80원, 킬로그램당 3,680원 기준 | 한국환경공단 |
폐비닐 보상금은 경산시가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류 보상금은 한국환경공단이 지급한다. 수거비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수거처인 농가나 마을에 지급된다.
수거되지 않는 품목
모든 농업용 자재가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품목은 폐비닐 또는 폐농약용기류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마대나 잔재물 등이 혼합된 폐기물
- 반사필름
- 보온덮개로 사용하는 부직포
- 차광막
- 곤포 사일리지 필름
- 비료·퇴비 포대
- ‘농약’ 표기가 없는 식물 영양제 용기 등
수거 대상 폐비닐이나 농약용기와 비대상 품목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품목을 미리 나눠 각각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비대상 품목 배출 요령
수거 대상이 아닌 품목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품목에 따라 구체적인 배출 방식이 다르다.
- 차광막과 부직포
길이 5미터 이내로 자른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 반사필름과 비료 포대, 곤포 사일리지 필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한다.
부피가 큰 자재는 정해진 크기로 줄이고 흩날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품목에 맞는 배출 방식을 지키면 수거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불법 처리 과태료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은 채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소각 | 50만원에서 100만원 |
|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 20만원에서 100만원 |
영농폐기물을 논밭이나 빈터에 묻거나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품목을 구분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배출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고 농촌 환경도 보호하는 방법이다.
문의처
- 경산시 자원순환과: 053-810-6062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해 재질별로 나누고, 폐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뒤 유리병·플라스틱병·봉지로 분리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보상금 지급을 돕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