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식품안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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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제도
식품안심업소는 음식점과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한 업소는 현장평가를 받게 되며,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업소가 직접 신청해 평가받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위탁급식업
- 집단급식소
신청 기간과 평가기관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신청 및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지정 기준 | 현장평가 총점 85점 이상 |
신청 기간이 별도로 한정되지 않아 대상 업소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와 위생 수준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때는 지정신청서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 방문 및 우편 제출처: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팩스: 053-741-5209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 053-950-1500
지정 절차의 핵심
- 신청 대상 업소가 지정 신청을 한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은 업소의 위생 수준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뿐 아니라 위탁급식업과 집단급식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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