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8월 31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주민세 납부, 8월 31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청도군은 2026년 주민세 납부 기간이 8월 31일(월)까지임을 알리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대상과 세액
주민세 개인분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즉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납부 의무자다. 납부 세액은 주민세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쳐 총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과 세액
주민세 사업소분은 청도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도 포함된다. 납부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해 산정한다.
| 자본금액 | 기본세액 |
|---|---|
| ~ 30억 원, 기타 | 5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억 원 | 10만 원 |
| 50억 원 초과 ~ | 20만 원 |
연면적 세율은 250원/㎡이며, 33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액이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세 납부 방법과 문의처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위택스 앱),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계좌 납부도 가능해 편리하다.
납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청도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개인분 054-370-2128, 사업소분 및 읍면 민원팀 054-370-6125)으로 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 당부
청도군은 주민세 납부 대상자들이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