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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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구미시는 2026년부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8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로 책정되었으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계북로 7, 4층 민생경제지원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이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되어 편리하다.
문의처 안내
사업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콜센터(1800-8730)와 구미시 일자리경제과(054-480-2613)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구미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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