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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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문경시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중개보수 지급 완료
- 계약 체결 후 문경시 관내 전입신고 완료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원금 지급 시기
접수된 서류는 대상자 검토 후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 당월 또는 다음 달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 기대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당하는 시민들은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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