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도 확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사상 최대치인 6.42% 인상되면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복지부가 25일 개최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심의·의결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변경 사항
2025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며,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95만 1287원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 약 7만 1000명 생계급여 수급 예상
-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
주거 및 교육 급여 변경 사항
주거급여 인상 | 교육급여 인상 | 의료급여 제도개선 |
임차가구 임대료 상한액 인상 | 특정 고등학교 실비 지원 | 본인부담금 체계 정률제로 개편 |
29% 상승한 수선비용 | 연간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부양비 제도 개선 |
고시된 선거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5% 수준 인상 | 효과성 저하 문제 해결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올해 대비 29% 인상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각각 48만 7000원, 67만 9000원, 76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5%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학습 기회를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2025년도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저소득 의료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은 더욱 강화되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각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입니다.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부양비 제도 개선도 고려하며, 불필요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함으로써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진다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복지체계가 더욱 안정적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