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으로 기대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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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근 정부는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세율 및 과세표준의 완화를 통해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시켜, 과세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부모의 유산이 더 많은 가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납세자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변경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이는 정부가 25년간 동결해왔던 세율 변화에 대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번 변경은 상속과 증여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수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10%의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정한 과세 조정 대상 인원은 약 8만 3000명에 달하며, 이러한 변화가 특히 중산층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 결혼 지원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이 강화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금투세 및 자산관리혜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는 정부의 주요 개혁 방향 중 하나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책 방향은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납입한도가 현재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비과세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변경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기존의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증가하며,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게도 별도의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혼 및 출산 지원 세제혜택

결혼과 출산 관련 세제혜택이 소폭 증가합니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증가하며, 자녀 숫자에 따라 조정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 자녀의 경우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년 간의 세수 감소량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5년 동안 약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3조 8833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녀공제 및 최고세율 인하가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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