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욕설과 성희롱으로 처리 불가 경고!
민원 처리 개정 법률에 대한 주요 사항
다가오는 법률 개정안은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강화를 통해 악성 민원의 반복 접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내용은 전자민원창구에서의 업무 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한 이용 제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 더욱 명확한 규정이 제정되므로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공무원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이번 법률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민원의 종결처리 기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만 종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더 이상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청원이나 국민 제안으로 이미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 민원 종결처리 기준 확대
- 악성 민원인의 정의 명확화
-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 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제한 조치
- 법적 대응 방법 명시화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방안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악성 민원인은 법적으로 그 이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전에 비해 전자민원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민원인의 반복적인 폭주 민원 제출로 인해 실제 필요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으며, 특히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해 시스템을 방해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후에 기능성 반복 민원 제출이 적발되면,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자 보호 및 의견 제출 방법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담당자를 위한 보호 원칙을 더욱 강화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며 다양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법률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이나 협박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관보와 의견 제출 센터를 통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 법률의 미래 방향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원 처리 법률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리와 공무원의 권한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미래의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정의롭고 바람직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주 목적입니다.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각 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표된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게 확인 및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이용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55)로 연락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