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위한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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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경상북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경상북도 내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과 요건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소재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 전·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공식 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다.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금액은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내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1억 1천만 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체결
- 대상자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
-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경상북도에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계약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거래 당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다.
필요 서류
-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지원은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가능하며, 반복 지원은 불가하다.
- 타 시·도에서 경상북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나, 전출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부동산 계약 후 대상자 자격을 상실해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LH가 부담한 중개수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예산 및 지원 종료
본 사업의 예산은 1억 1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서류 검토 후 1~2개월이 소요된다.
문의 및 신청 장소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부서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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