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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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상담과 대리 업무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복청구서 작성과 보완, 관련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가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국선대리인 지원은 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납세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청구세액소득/수입재산가액
개인 납세자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5천만 원 이하수입금액 3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불복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로 받을 수 있는 도움

  • 불복청구서 작성 및 보완
  • 관련 세법 및 법령 검토
  • 세무 상담 및 자문
  • 증거서류 검토 및 보완
  • 기타 불복청구 대리 업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인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세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국선대리인 신청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 평일 09:00~18:0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금과 관련된 권리를 지키는 일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라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기억하시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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