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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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구미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에 한한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은 주택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 및 안내
자세한 문의는 구미시 토지정보과(☎054-480-6384~5)로 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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