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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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영덕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영덕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지원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한해 중개보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영덕군 관내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문의는 054-730-6388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 시기에 따라 신청 당월 또는 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후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 전화 054-73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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