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위한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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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위한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치매 어르신 위한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 등을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

이용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분들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이 서비스는 치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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