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의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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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를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정의 일환으로, 그동안 1년간의 시행 유예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시설 주변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로 이번 정책을 시행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의 배경

간접흡연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은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간접흡연에 취약하므로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30m 이내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흡연 구역 변경 안내
  • 적용 기간 및 과태료
  • 정책 시행 목적
  • 사회 공헌 방안
  • 커뮤니티 홍보 활동

금연구역 알림 및 홍보

알림 내용 적용 규정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경계 30m 이내 최대 10만 원
초·중·고교 금연구역 경계 30m 이내 최대 10만 원
홍보 자료 배포 전국 지역 자치단체 포스터 및 현수막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각종 홍보물과 자료를 제작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많은 이들이 이 구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식 웹사이트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실행 후의 기대 효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정책이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책 실행을 위한 모든 노력이 중요합니다.

각종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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