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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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완벽 가이드
최근 길거리와 공원 등에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19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정의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기기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가 포함됩니다.
안전수칙: 주행 전
-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
-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 탑승 전 배터리 손상 여부, 브레이크, 핸들, 라이트, 바퀴 등 이상 유무 점검
- 음주 운전 절대 금지
- 동반 탑승 금지
안전수칙: 주행 중
-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 도로 이용 권장
-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로 우측 가장자리 주행
-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이동
- 자전거 횡단도는 탑승 후 이용 가능
- 교차로 좌회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서행, 2단계 직진 방법 준수
- 안전 속도는 시속 20km 미만 유지
- 반사판과 조명으로 위치 알리기, 밝은 곳에서 주행 권장
안전수칙: 주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무단 주차는 주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요 위반 사항과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사항 | 범칙금/과태료 |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시 운전 금지 | 10만 원 |
음주 운전 (단순 음주) | 10만 원 |
음주 운전 (측정 불응) | 13만 원 |
승차 정원(1인) 초과 | 4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 10만 원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당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모 착용과 주행 전 점검, 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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