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신혼부부 위한 경북 혼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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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대 신혼부부 혼수비용 지원 정책 시행

경상북도가 2025년부터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수가전 및 가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의 시책 중 하나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에서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생애 1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부부 모두가 연령, 혼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국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혼수가전 및 가구 구입비용으로 결혼 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정부24,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혼인신고일 기준 29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30세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결혼식 날짜와는 무관하다.
  •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당시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청년 결혼 지원 의지

경상북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가정생활 시작을 응원하고,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대 신혼부부라면 이번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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