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견…AI 전화로 모니터링 강화된다!

Last Updated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더블체크 도입

올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관리자가 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위기가구를 누락 없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초기 상담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도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초기 상담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민간 및 정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의 역할

행정안전부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은 2025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위원장 정순둘 교수와 24명의 정부 및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복지·안전 사각지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자문하며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회는 AI와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AI 기반 복지업무 혁신을 통해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 폭넓은 민관협업 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 진행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AI 기술을 활용한 위기 발굴

올해 추진단은 AI 기술을 통해 복지 업무를 혁신하고, 한정된 인력으로는 관리하기 힘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I 전화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고, 복지·안전 분야의 단순 반복 전화 업무를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민관협력으로 확대되는 지원체계

지난해 추진단은 복지 자원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민관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실시하여, 집배원들이 직접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지원하였다. 올해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필요성이 더 많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기가구 발굴 홍보와 지역 연계 방안

프로그램명 담당 기관 주요 내용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우정사업본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우정사업본부 시민의 안부 확인
푸드트럭 홍보 민간기업 위기가구 지원 캐치콜

올해는 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평가하고, 신규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각 부처의 위기가구 지원 정책과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를 활성화할 것이다.

읍면동 안전협의체의 시범운영 확대

최일선 읍면동 단위의 안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시범 운영 사업은 지난해 40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유용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락처 및 저작권 안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스마트안전기획팀 (044-205-6413)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기」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위기가구 발견…AI 전화로 모니터링 강화된다!
위기가구 발견…AI 전화로 모니터링 강화된다! | 경북진 : https://gyeongbukzine.com/4804
경북진 © gyeongbuk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