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2029년까지 온실 35% 전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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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온실 5만 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재배면적의 20%에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은 정부와 농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실행은 향후 5년 동안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농업은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밀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기업의 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4개 시·군에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된 육성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의 시범단지 및 시범지구를 통해 교육 및 기술 실증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은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의 교육 및 기술 실증
  • 스마트농업 솔루션의 사용자 교육과 컨설팅 지원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기술 도입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종합자금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ICT시설과 장비의 지원 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스마트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스마트농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다양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호환성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및 로봇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을 위한 검정기준과 융자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자금 및 투자 유치 지원 우수 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데이터 자산 형성 지원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는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합니다. 자금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기자재 및 서비스 생산 분야로 진출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데이터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자산의 형성 및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설명회 및 협력방안

농식품부는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와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정책 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이지만,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스마트농업의 비전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업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기타 정보

농식품부에 대한 문의는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로 가능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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