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609만 원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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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개편 발표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4인가구의 생계급여가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서도 주목받는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약자복지 의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고려하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1인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한층 나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성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지원 확대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 마련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의 수준 향상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책
  •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과 경제활동 지원

다양한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기준 의료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195만 1287원 243만 9109원 292만 6931원
2025년 지급 기준 특별 지원 수갑 월 지원 한도
5% 인상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29% 확대

정부는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7만 1000명의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강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될 것이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됩니다. 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하여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미래 세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편 방향

의료급여는 저소득 의료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최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본인부담차등제는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와 진료비 지출의 증가에 대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이용 관리 제도도 개편될 계획으로, 향후 수급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보장성의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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