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정부의 지원 정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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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 시행령안 시행 개요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개식용을 전면 금지하고 해당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은 과거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폐업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
-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제공
- 법률 상담에서 소상공인 보호 지원까지
- 개식용범위의 향후 변경 및 관련 지원 계획
- 법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조정 사항 소개
전·폐업 지원 및 재정적 지원 방안
안전한 폐업 지원 | 전환형 지원 | 소상공인 법률 상담 |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시설 자금 융자 지원 | 전업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
철거 지원 | 운영 자금 지원 | 상담 및 훈련 지원 |
자문단 구성 | 전업 업종 가능성 검토 | 법률적 조치 안내 |
전·폐업 지원 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 업계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활용하여 향후 안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모아 2027년까지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개식용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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