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방청절차 개선으로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 의사 공개 및 방청 신청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방청 절차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最近의 보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약 42%가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방청이 제한되거나 주민이 방청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방안은 방청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이 제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 및 조치 방안
지방의회 의사 공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법 및 제도로서는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지방의회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규정이나 온라인이 활성화된 시대에 맞는 여건 조성이 부족하여 의사 공개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회의록 공개 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회의록의 공개 시기를 알지 못해 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청 신청을 유선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며,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방청 신청 절차 개선
- 회의록 공개 시기 조정
-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 주민의 알권리 보장
- 온라인 시대에 맞는 의사 공개 여건 조성
회의록 공개 및 방청 절차의 개선
방청 절차 | 회의록 공개 | 주민 참여 |
주민通知 및 편의성 증대 | 정확한 공개 기준 마련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방청 제한 사유 고지 | 정확한 공개 기한 설정 | 의사 참여 기회 확대 |
소통 경로 다양화 | 홈페이지 관리 강화 | 지속적 개선 및 평가 |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시기 적절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 권고를 통해 지방의회는 의사 공개 환경을 개선하고, 비공식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여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개선 방향 및 기대 효과
의사 공개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바탕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지방의회 방청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