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공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방안
최근 불합리한 정보공개 청구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졌다.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서 담당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씨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외설적인 내용의 정보를 수년간 다수 기관에 발송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졌다. 이런 부당한 청구를 종결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청구를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는 부당, 악성 청구가 효과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부당성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부당한 요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춰야 하며, 어떤 청구가 과도한 요구로 간주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로써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정보공개 심의회 기능 강화
- 부당한 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 민원 처리 절차의 효율적 운영
- 악성 청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청구인의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입법예고 일정 | 제도 개선 사항 | 기타 사항 |
31일부터 9월 9일까지 | 중복 청구에 대한 종결 근거 신설 | 시스템 개선 추진 |
의견 수렴 방법 | 민원 성격 청구의 절차 정비 | 정보공개 청구 처리 효율화 |
온라인 의견 제출 | 행정력 낭비 방지 조치 강화 | 국민의 편의성 증대 |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제도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정보공개의 제재가 강화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빠르게 처리되어, 국민의 권리는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 개선 방안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필수적이다. 앞으로 민생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목록 검색 시 문서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입력된 의견은 법제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보안성과투명성을 중시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개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