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방지 중소기업의 새로운 보호법 시행!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정부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합니다.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상생협력법 개정 사항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정의 및 범위: 기술자료 유용행위란 수탁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법원의 금지청구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은 해당 행위의 금지 청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청구: 법원에 청구 시 필요한 추가 조치도 함께 요청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수탁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금지청구를 통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부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법적 보호 강화 | 기술탈취 감소 | 상생협력 증진 |
중소기업의 기술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 |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협력업체 간 상생의 기반이 되어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 |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사후적 구제 조치와 함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탈취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부는 이를 위해 정책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가 공고 및 홍보
중소기업부는 법 개정 이후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자료 유출 방지에 대해 한층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부는 법적 조치를 통해 기술 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법안에 대한 추가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화번호는 044-204-7785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 및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