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필수! 스쿨존 우회전 일시정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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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맞아 꼭 알아야 할 스쿨존 우회전 수칙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하는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스쿨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왜 꼭 지켜야 할까?
일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면 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회전 시 단계별 운전자 행동 수칙
| 단계 | 상황 | 운전자 행동 수칙 |
|---|---|---|
| 1단계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 우회전 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 |
| 2단계 |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 건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
| 3단계 | 스쿨존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가 전혀 없어도 우선 일시정지(바퀴 완전히 멈춤) |
과태료 및 벌점, 일반 도로 대비 2배 적용
스쿨존 내에서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두 배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은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또한,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운전자 필수 준수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운전자의 시야 확보 필수
- 횡단보도 전 반드시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피는 습관
- 운전 중 DMB 및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방심 금물
이러한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학기를 맞아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은 일시정지 습관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스쿨존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내용은 예천군 SN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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