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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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청도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회복을 목표로 두 가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피해주택 소재지가 청도군이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 금액: 가구당 100만 원, 1회 한정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청도군청 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자 결정 철회자, 보증금 전액 회수자
이주비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청도군 소재 피해주택에서 경상북도 내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 금액: 실제 이주비용 기준 최대 100만 원, 1회 한정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청도군청 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자 결정 철회자, 보증금 전액 회수자
청도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가 사업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한다.
생활 안정부터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주까지, 청도군이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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