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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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청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청도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 회복을 목표로 두 가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피해주택 소재지가 청도군이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 금액: 가구당 100만 원, 1회 한정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청도군청 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자 결정 철회자, 보증금 전액 회수자

이주비 지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청도군 소재 피해주택에서 경상북도 내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 금액: 실제 이주비용 기준 최대 100만 원, 1회 한정 지급
  • 신청 기간: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청도군청 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자 결정 철회자, 보증금 전액 회수자

청도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가 사업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청을 권장한다.

생활 안정부터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주까지, 청도군이 함께하겠다.

청도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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