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전면 개편

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전면 개편
김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새롭게 조정한다. 이번 조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고정형 CCTV 단속 시간 변경을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는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 확대가 시행된다.
고정형 CCTV 단속 시간 조정
기존에는 일반구역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축소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 단속 시간은 동일하지만 오후 단속 시간은 기존과 같다. 단, 주민신고제 단속 구간은 고정형 CCTV 단속 시간과 무관하게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 확대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 기존 6대 금지구역에서 추가 4가지 구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보도)였다.
추가되는 단속 대상은 황색 복선 위 주·정차, 이중 주·정차, 주정차 규제봉 외측 주행차선 주·정차, 위험구역(터널 내부, 다리 위, 지하차도) 주·정차다. 과태료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추가 단속 대상 상세
- 황색 복선 주정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 복선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
- 이중 주정차: 최우측 차선 외 주행차선을 침범하여 주정차한 차량
- 주정차 규제봉 외측 주정차 차량: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규제봉 외측에 주정차한 차량, 중앙 규제봉 외측 주정차 차량 포함
- 위험구역 주정차 차량: 터널 내부, 다리 위, 지하차도에 주정차한 차량
자세한 신고 요건은 안전신문고 앱과 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상세 규정 안내는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시민 안전과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의지
김천시는 이번 단속 기준 변경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변경된 단속 기준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주변 운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