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Last Updated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시행
상주시보건소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연령과 소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병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 및 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이제는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내용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지원
- 감별검사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 대상: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
- 지원 내용: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다만, 보훈 및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상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 경북진 : https://gyeongbukzine.com/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