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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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개정
경상북도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지침을 새롭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더 많은 가정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개요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은 전문 아이돌보미의 도움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지침 개정 배경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이번 지침은 경상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돌보미 인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2년 이상 대기 가정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고소득, 전업주부, 초등 고학년 대상자에게 90~100%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미취학 아동과 중저소득 가구는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와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환급 연령 | 0~12세 | 0~9세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단 취약계층은 예외 적용 |
소득 기준 | 없음 | 중위소득 200% 이하 |
월 상한 시간 | 월별 상한 없음 | 월 100시간 상한 (연 960시간 이내 유지) |
개정 후 기대 효과
- 실수요자 중심의 더 공정한 돌봄 이용 구조 마련
-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
- 대기 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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