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부양가족 공제 초과 소득 차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배경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전의 상황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관리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의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소득 기준 초과한 부양가족의 보험료 기록을 차단하며, 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보험료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관리합니다.
-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상담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맞춰, AI 상담사를 통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러한 AI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항을 24시간 문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전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및 수정 자료 반영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의료비를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해당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방지 안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경우 |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따라서,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에는 이러한 주의 사항을 강조하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실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론 및 정책 안내
이번 간소화 서비스 개편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개선 조치입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과의 문의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시 스스로의 재정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의 및 관련 기관 안내
국세청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및 국세상담센터(064-780-600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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