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내년부터 시행!
통신판매업자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 규정
내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를 인상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금액의 인상이나 유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대금 증액 시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전에 사전 동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신분증 관련 법 개정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중위생업종인 찜질방과 숙박업소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검사 제도의 도입
2024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륜자동차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으로 나뉘어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점검받습니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 통보 의무
체육시설업자는 내년 4월 23일부터 휴업이나 폐업 시 최소 14일 전에 알림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원들이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의 시행은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기준 완화
방호벽 구축에 따른 기존 안전거리 | 개정 후 안전거리 | 기타 안전장치 설치 여부 |
최소 12미터에서 최대 30미터 | 완화 가능 | 추가 설치 시 가능 |
2024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방호벽을 쌓은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며, 이는 도심에서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마련된 배경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도 수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조치 강화
내년 6월 4일부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운전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2024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맞춤형 운동 강습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다수의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제정 및 개정 배경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는 앞으로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령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법제처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044-200-6515)로 가능합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이며,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