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면허 승무경력 최대 50%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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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면허 취득 개정안 발표

해양수산부는 17일,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기사의 상위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국적 해기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 취득의 현황

현재,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의 승무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국제협약과 비교할 때, 현행 법령은 승무기간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으로 더 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해기사 면허의 상급 취득이 지연되어 인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승무기간 조정의 필요성 - 원활한 해기사 공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승무기간 단축을 통해 면허 취득을 신속하게 합니다.
  • 해양수산부의 의지 - 해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승무기간이 상위 등급으로의 이동 시에 각 등급별로 최대 2년 단축됩니다. 이는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특히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이들이 상위 등급으로의 전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기사의 승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입니다.

강도형 장관의 인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면허 취득 규정의 개정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을 돕고,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기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기사 공급의 필요성과 전망

내용 계획 기대 효과
해기사 부족 문제 면허 취득 기간 단축 국적 해기사 공급 원활화
승무기간 조정 2년 단축 해양 인력 확보

이 개정안은 해기사의 필요성과 공급 수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해양산업의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해기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 수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지속적인 해양 인력 확보를 위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소통과 정보 제공의 중요성

해양수산부는 관련 정책과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기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해양 인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

해양수산부는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기사의 승급 및 승진을 통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해양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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