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안전성 향상 기대!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 개요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의 최근 발표에 따른 것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총 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가 요구되어 소규모 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면조사의 필요성
석면은 여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조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석면은 기침, 호흡곤란, 폐암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 설계된 바에 따라,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석면 관련 조사 및 실내 환경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들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관리와 보정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6개월 주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
또한,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및 진열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석면으로부터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구분 | 시설 수 | 지원 내용 |
안전진단 | 1751곳 |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
해체 및 제거 | 257곳 |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내 석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400곳의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와 100곳의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석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법의 주요 목표임을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궁금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로 연락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