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중요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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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조치는 두 사안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조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폐기 금지의 범위와 대상 기관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규정이 철저히 준수될 것입니다.

고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진행 현황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하였으며, 현재 공수처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기록물의 보존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되고 있으며, 채상병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보존될 것입니다. 폐기 금지 요청에 따라 5년간 해당 기록물의 보존이 확정되었습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한 주요 내용
  • 대상 기관의 범위와 관련 기록물
  • 제출된 기록물 목록의 사전 확인 및 현장 점검 계획

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진상 규명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보존기간 경과 시 기록물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2곳이 이태원 특조위의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었으며, 5년간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기록물 평가 및 관리 방안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고시 후, 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의 목록을 통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기록물의 유실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모든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현황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관련 기관 통보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각 기관은 기록물을 철저하게 생산하고 등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건의 투명한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작용합니다.

국가기록원의 법적 책임과 관리 정책

법적 근거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보존 기간 5년 주요 사건 관련 기록물

국가기록원은 고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특별 관리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미래의 사건 재발 방지와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책임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 후속조치 계획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관련 기관들이 모든 기록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결국, 기록물 관리의 질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정보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혹은 기록관리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락처는 정책기획과(042-481-6238) 및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86)입니다. 쪽지나 이메일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며,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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