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혁신과 예산 반영 기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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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와 그 의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체계가 폐지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건설공사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초 및 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예타 제도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향후 R&D 분야의 투자 및 혁신 전략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타 폐지의 배경과 필요성

R&D 예타는 기술 개발과 혁신의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예타 제도가 미래 수요를 예측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R&D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며, 이는 R&D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기초 및 원천 연구 R&D 사업의 차년도 예산 요구 가능
  •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맞춤형 검증 제도 도입
  • 대형 R&D 사업의 관리 절차 차별화

맞춤형 심사제도의 특징

맞춤형 심사제도는 각 R&D 사업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심사 절차를 차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장비 도입 사업은 신속히 심사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대형 연구시설 구축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개정과 절차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타 폐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두 법의 개정을 통해 예타 제외 건설공사와 맞춤형 심사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양 부처는 이를 위해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가속기 구축 및 우주발사체 사업의 리스크 감소 기초 연구의 신속한 예산 확보 AI, 반도체 등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는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먼저, 구축형 R&D 사업에서의 막대한 매몰 비용을 줄이고, 기초 연구에 즉각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우리의 차별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결론

R&D 예타 제도의 폐지는 단순한 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전략과 방향성을 재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빨라진 사업 추진과 맞춤형 검증 체계는 R&D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기술 혁신의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참고 및 문의처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관련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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