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절반! 두자녀 가정 자동차 구매 혜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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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확대

앞으로 자동차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의 확대가 이뤄진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되며,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활력 제고 방안

경제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2자녀 양육자 혜택이 추가된다.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최대 50% 감면.
  •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 비수도권의 부동산 미분양 문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 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적용된다.

민생안정 지원 방안

양육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이 추가되었다. 3자녀 이상 가정이 아닌 2자녀 양육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러한 변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함께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리를 위해 다양한 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이제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어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5%로 상향되어 납세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보강비용을 공제해주고, 재산세 또한 5년 동안 50% 감면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 차량에 대한 감면 조치도 연장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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