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7개 항공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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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교통약자 편의기준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을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기준 준수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개 항공사에 총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점검은 필수적입니다. 해당 항공사들 중에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들의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의 책임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스스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점검은 5월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점검 대상에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7개 항공사는 일부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은 모든 항공사의 의무입니다.


  • 항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 교통약자 서비스 필요성 강조
  • 경과조치 및 위반사항 개선
  • 교통약자 편의기준 준수의 중요성
  • 지속적인 감독과 제재기준 강화

교통약자 편의기준 위반 항공사

항공사명 위반 내용 시정 조치
에어로케이 우선 좌석 운영 미흡 정보 제공 관련 개선
에어부산 점자 정보 미제공 점자책자 비치
에어서울 거동 불편자 서비스를 위한 정보 부족 우선 좌석 정보 웹 게재
티웨이 항공 이용 절차 정보 부족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위반 행위로 인해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각 항공사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게재하고,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교통약자들이 더욱 쉽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항공교통 이용 개선 방향

국토교통부는 향후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항공사들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사에 방문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 준수를 감독할 방침입니다. 각 항공사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교통약자 이용에 대한 모든 안내 사항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항공사와 공항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리성 확보는 많은 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직결되기에,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항공사, 공항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모든 여행객이 공정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의 엄격한 준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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