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자 선임 필수…고장 방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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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배경

정보통신설비가 증가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었지만, 소방 및 전기설비에 비해 유지보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장설비 방치나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미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많은 변화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설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이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의 제도 정착이 중요합니다.


  •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춤이 필수입니다.
  •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전문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비관리자 자격 요건

설비관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최소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설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행 유예기간과 준비 사항

5000㎡ 이상의 건축물 이행 기간: 6개월 설비관리자 선임 필수
5000㎡ 이하 공동주택 이행 기간: 해당 없음 추후 검토 예정

적시에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유예기간은, 해당 관리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시설 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반드시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며,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마련되면, 공동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결론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의무화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다 나은 기반을 마련합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을 통해, 각 관리주체와 관계자가 일관되게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및 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정보방어 네트워크 정책관 네트워크 정책과 (044-202-6427)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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