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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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의 새로운 항공 탑승 신분증 정책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큰 편리함을 주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행일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공항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훈신분증 통합 및 신규 정책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15종 보훈신분증을 통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5종의 신분증만 유효하나, 12월 1일부터는 모든 15종의 보훈신분증이 인정되므로 단일한 신분증으로 통합된다는 점은 큰 변화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더욱 신속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028년 6월 4일까지입니다.

신분증 현황 및 유효기간

현재 보훈부는 모든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15종 보훈신분증은 이 날짜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항공사 및 항공사에 해당 신분증들이 공항에서 유효하다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보다 많은 대중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대효과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공항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공항 직원들에게도 매끄러운 절차를 통해 신분 확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홍보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는에 맞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함께 보훈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하며, 공항에서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이 혼란 없이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개정안 전문 및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개정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대국민 홍보가 이뤄질 경우, 더욱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기 탑승 절차 및 주의사항

새로운 항공기 탑승 절차에 대해 보훈대상자들은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예상보다 긴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및 연락처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항공기 탑승 정보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항공보안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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