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통보 올해의 쉬운 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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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글날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법령 용어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의 ‘시달’을 ‘통보’로 선정하여 국민의 인지도와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법제처가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모든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이다.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

국민 참여로 선정된 용어의 중요성

이번 용어 선정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총 2858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로 얻어진 용어의 선정은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법령 용어에 대한 수요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제처의 민주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령 용어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왔다.
  • 주상병은 주 질병·부상으로 변경되어 이해하기 쉬워졌다.
  • 추록으로는 추가로 작성하여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다.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사업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 입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 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히 법령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용어 정비까지 이를 확장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 내용을 그림이나 표 등의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법령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법제처의 미래 방향

법제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법이 가져야 할 본연의 의의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법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가까워지도록 하고 있으며, 법을 통해 사회가 보다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법령 정비와 국민 소통 확대의 필요성

용어 정비 사례 구체적인 변경내용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
비산 먼지 먼지 날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교체
사사오입 반올림 쉬운 설명으로 대체
주상병 주 질병·부상 더 명확한 표현

법령 용어의 정비는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국민 자신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이러한 기반은 법치주의가 잘 뿌리내리도록 하고,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령 내용의 정비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법제처의 과제와 기대

법제처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할 때, 정비된 법령 용어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법령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비된 법령 용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은 법치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번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및 정비 사업은 법령을 보다 친근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이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며, 법과 국민 간의 간극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비된 법령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다가오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법제처의 정보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으로 연락하면 된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법령 환경이 조성될 것. 더욱이,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므로 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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