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기준 3m 이상 인공비탈면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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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근 인공비탈면 안전 관리 강화

다가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비탈면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인근 비탈면의 관리 대상을 현재의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수 및 보강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보는 주택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상기후와 비탈면 관리 필요성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인해 자주 붕괴되고 있다. 특히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인명사고나 토사 유입, 낙석 등의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이번에 더 구체화하여 3m 이상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는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런 실태조사는 향후 비탈면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될 중요한 과정이다.


  • 급경사지 위험을 평가
  • 비탈면 유형 및 경사도 조사
  •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
  • 전문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주민 안전을 위한 정보 배포

체계적인 관리 방안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중요성
위치 조사 경위도좌표 및 주소 확인 위험지역 파악을 위한 중요 자료
규모 조사 경사도, 높이, 길이 측정 안전 점검의 기초 자료 제공
유형 확인 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판별 적절한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준

정부는 관리 주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리 사각지대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모든 관리 주체가 이를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주요 의무와 관리 방향

이번 개정안은 비탈면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의무를 부여한다. 향후 시·도 및 관리기관은 비탈면의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전 점검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중요하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안전 관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결국, 이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주택 가까이에 위치한 인공비탈면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무척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탈면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탈면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다. 각종 정보와 안전 수칙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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