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총 2조 6278억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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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소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난해의 개인별 상한금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이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규모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 규모는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이 될 것이며, 이는 지난 2022년도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가 14만 3035명 증가한 결과입니다. 즉, 지급액이 작년보다 1570억 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선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소득 하위계층과 고령층이 특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로 신청절차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에는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혜 계층 분석

수혜 계층 대상자 수 지급액
소득 하위 50% 이하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
65세 이상 고령층 110만 1987명 1조 6965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다수인 176만 8564명에게 지급된 총액은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또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이 제도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제도 개선 방향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참고자료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227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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