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적극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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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와 상속세제 개정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세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속세제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크게 개선하여, 상속특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역동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제도의 변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은 제외되지만,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 2024년 세법개정안의 방향
  • 상속세제의 유연성 강화
  •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역할 확대
  •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세재 실청의 설명회 준비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변화

가업영위 기간 기존 공제 금액 개정안 적용 시
1~5년 300억 원 한도 폐지
6~10년 400억 원 한도 폐지
10년 이상 600억 원 한도 폐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기존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변동되던 한도를 아예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속 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정의 및 중요성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특구는 각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균형 잡힌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마련된 이후, 8개 시·도가 23개 지역으로 1차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된 기업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속세 부담 경감은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대한 설명회 준비는 이 제도를 알리는 중요한 단계이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세부 사항과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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