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강화…화장실 주변 정수기 금지!
먹는물 관리 법률 강화
최근 먹는물 검사기관의 허위 발급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이다. 먹는물 검사기관이 발급한 성적서가 허위일 경우,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검사서 제출 기간도 최근 1년 이내로 제한되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뢰성 높은 수질 검사 체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에는 검사 성적서 발급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관련 기술인력이 처벌받지 않아 불법 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었다. 이제는 법적 제재가 강력해져, 불법적인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 먹는샘물 원수 검사 규정 강화
- 정수기 및 냉온수기 설치 규정 강화
-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위생관리를 위한 설치 위치 규정
- 수입절차에 대한 관리 강화
수입 및 유통 관리 강화
허위 검사 처벌 | 원수 수질검사 발급 제한 | 정수기 설치 위치 규정 |
1년 자격 정지 | 최근 1년 이내 | 오염시설 근처 금지 |
검사기관 책임 강화 | 작업일지 보관 3년 | 상시 관리 의무 |
불법행위 단속 | 보고 의무 부과 | 관리 기준 강화 |
개정안은 수입 먹는샘물의 원수 수질검사서 제출 시기를 최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조치는 먹는샘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수기 위생 관리 의무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경우 오염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처럼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개선하여, 누적 생산량이 3000대를 초과할 경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변경되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더욱 효율적인 먹는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96한 식수를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