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9월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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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안내
성주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단속시간과 적용 구역
단속시간은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성주읍과 초전면 주요 지점에서 적용된다. 성주읍 내 단속 구역은 경산사거리(문영당 앞), 종로사거리(CU편의점 앞), 희망약국 사거리, 명성한의원 건너, 별고을교육원 앞, 건강문화캠퍼스, 별의별문화마당 등이다. 초전면에서는 초전초등학교 앞과 초전성당(면 소재지)이 단속 대상이다.
적용 제외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번 단속시간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같이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진다.
군민 협조 요청
성주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된 단속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시간 변경은 성주군의 교통 안전 강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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