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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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제도란 무엇인가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이며, 임산물 생산(재배)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포함됩니다. 지급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에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특별법 시행과 변경된 요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임업 종사일수는 기존 60일에서 30일 이상으로, 임산물 판매금액은 12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직불금 등록정보에서 생산업과 육림업 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안내
자세한 지급 요건과 문의 사항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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