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근속 지원, 청년愛꿈 수당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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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 근속 지원, 청년愛꿈 수당 신청 시작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경북 청년愛꿈 수당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경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속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월 소득은 2025년 최저임금 이상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588,020원)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 시 총 120만원을 분기별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1회 한정 지원된다. 모집 규모는 약 390명 정도이며,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2025년 6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은 신청일 익월 말일경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참여 제한 및 제외 대상
- 기존에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에 참여한 자
-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근속 유도사업 참여자(단, 지원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공고일 전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 참여자(공고일 전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
- 월 급여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
- 2023년 12월 31일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자
- 세법상 사업자등록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현역 보충역, 국가근로장학생 등
-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종사자(다단계 판매업, 보험설계사 등)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문의 및 안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054-470-8592, 8594) 및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 가능하다.
경북 청년들의 꾸준한 성장을 지원하는 이번 경북 청년愛꿈 수당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여 안정적인 근속과 지역 정착에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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